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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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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작성일17-02-07 10:32 조회4,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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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7-50

 

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과제 지원

- 개발 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분야

 

○ 17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협력산업

경제협력권

유망품목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④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⑤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①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④모발화장품

⑤색조화장품

⑥기타 일반화장품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⑥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치과 및 정형제품

⑨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①휴양형 전시기획

②인센티브 투어(산업형)

③헬스테인먼트

④전시디자인서비스

⑤의료검진서비스

⑥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⑦스마트 MICARE 플랫폼

⑧의료관광서비스

⑨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⑩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⑪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①분리막

②집전체

③전해액

④양극재료

⑤음극재료

⑥셀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①유체/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부품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④이송유닛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기능성하이테크 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⑧철도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 규모  기간

 

○ ‘17년 지원금액* : 국비 약 118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1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5∼10억원

 

○ 총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당해연도 지원기간 : ‘17.04. ∼ ’17.12. (9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공고

‘17.1.31(화) / 산업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17.2.16(목)∼’17.3.3(금) / 관리기관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17.3월중 /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7.3월말 / 산업부·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4월중 / 전담기관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연 5~10억원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2]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고용창출조건>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TRL 6~8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3]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4] 지원규모 :  118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5∼10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하고,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7]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9]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실시 예정

 

 

2. 평가기준  유의사항

 

[1]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내·외부 환경분석

개발제품의 사업성

개발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목표시장 성장성, 고객, 경쟁환경 분석의 충실성

5

컨소시엄의 역량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시장진출 및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5

사업추진 체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