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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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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작성일17-02-07 09:29 조회3,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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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 직접대출(소상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관학교자금,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별도 게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자격요건


□ 지원대상

 

 ㅇ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 

     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대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경과한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 

       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8p 참조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 

      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붙임1] 45p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상세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 

      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자금별 지원조건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참조

 

2. 신청기간 : ’17.1.4 ~ 예산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사업전환자금,성장촉진자금, 청년드림자금 1억원 이내
     * 기융자 중인 정책자금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7년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자금 - 융자조건」에서 확인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기타

 ㅇ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ㅇ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4.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지역별 연락처 [붙임1] 14p 참조


 ②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③ (대출실행)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5. 구비서류 : [붙임1] 4p 참조


6.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